2021년10월30일 58번
[임의구분]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?
- ① 1억 5천만원
- ② 4억 5천만원
- ③ 5억원
- ④ 7억 5천만원
- 10억원
(정답률: 12%)
문제 해설
도시개발법 제84조에 따르면,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따라서 이 문제에서 상한액은 10억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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